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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軍 "갑질이나 성 비위, 숨겨줘도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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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종 갑질과 성 관련 비위 행위, 부정청탁으로 인사와 보직 특혜를 받은 군인이나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군인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갑질을 비롯한 각종 성 관련 비위 행위와 부정청탁으로 인사상 이익을 받는 군인과 이런 행위를 은폐하거나 방조한 군인을 처벌하는 내용의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정청탁을 새로운 군내 비위 유형으로 명시했고, 갑질 징계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또, 갑질이나 성 비위 행위를 알고도 은폐하거나 신고·인사 조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군인도 최대 파면, 최소 견책 등의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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