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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3년만에 부활한 금감원 종합검사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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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권한 축소 법안 발의
통과땐 검사대상·일정 차질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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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부활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정조준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금감원의 종합검사 권한 남용방지와 피검사기관의 편의성을 높인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인데 사실상 종합검사의 발목을 잡기 위한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장 올 종합검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향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종합검사 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진행 속도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도 있다.

1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골자는 금감원의 종합검사 권한 남용방지다. 이를 위해 금감원이 검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 특정 검사 대상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 전반에 관해 일괄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현재 금융위 고시에 규정된 '금융위에 대한 검사계획의 사전보고' 등을 법률화하고, 피검사기관에 대한 사전예고 통지 시점을 현행 1주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대폭 앞당겼다.

김 의원은 "종합검사가 금융기관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면서 "금감원이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정 검사 대상기관의 업무나 재산상황 전반에 관해 일괄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검사에 대한 사전통제의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금감원의 검사권한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업계에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종합검사 진행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미 금융위 고시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화하는 것 자체가 검사의 경직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검사 나가기 약 한달 전부터 기본적인 자료를 요구해온 만큼 예고 기간이 앞당겨진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검사 사전예고를 좀 더 미리 해준다는 차원에서 피검사 기관의 편의성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여야 정쟁으로 아직 법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회의일정 등이 협의되지 않아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각당 간사들은 우선처리 법안 선정은 물론 추가 법안심사 소위 일정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금융기관의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자 올해 3년 만에 부활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상시검사만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합검진' 차원의 종합검사를 시행해 금융사의 전반적 상황을 확인하고 각종 위험상황에 대비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올해 한화생명과 KB금융을 시작으로 종합검사를 할 예정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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