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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MT리포트]국회 쌓인 게임 규제 法...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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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편집자주] [편집자주]‘놀이문화냐 잠재적 질병이냐.’ 우리 국민의 67%가 즐기고 연간 5조원 이상 수출 실적을 내고 있는 게임. 몇년 뒤면 질병의 원인으로 예방과 치료의 대상이 될 지 모른다.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e스포츠 게이머나 게임 개발자를 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20~28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리는 총회(WHA)에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게임 질병코드 논란을 긴급 점검해봤다.

[the300][‘질병’ 기로 선 게임]국회 '게임법 개정안' 22개 계류 중…'셧다운제 폐지법' 18개월째 논의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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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홍효식 기자 = 2019 플레이엑스포(PlayX4)가 열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2019.05.09.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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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바라보는 국회의 기본 시선은 규제다. 규제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문제는 시장과 트렌드의 속도감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시도만 15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엔 '중독' 이었다. 2005년 논의되기 시작한 게임 ‘셧다운제’는 2011년 법으로 명문화한 뒤 2021년까지 연장시행된다. 박근혜 정부는 게임을 알콜, 도박, 마약 등과 함께 사회 ‘4대 악(惡)’ 이자 중독물질로 꼽으며 규제 논리에 힘을 보탰다.

이번엔 '병'이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은 '게임중독은 질병'이라며 게임업계가 예방치료 부담금을 내야한다는 논의를 진행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에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2개다. 주로 △셧다운제 폐지 △게임등급분류 개정 △확률형 아이템 제재 △불법게임물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까지 더하면 30여개에 달한다.

반대 흐름도 있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 와 생태계 융성을 위한 '필요한 규제 설정'으로 나눈다. 공통점은 결국 건전한 게임생태계 활성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함께 ‘4차산업 혁명’의 주요 디딤돌 중 하나로 게임산업을 언급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제4차 게임콘텐츠 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 게임물 등급제를 포함한 여러 규제의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게임 업계도 "게임을 영상과 시나리오의 종합콘텐츠로 장려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한다"며 규제 철폐 요구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게임업계가 지적하는 셧다운제 외에도 아직도 국내 게임시장만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로 △게임 이용 경과시간 표시 △클라이언트 내 등급 표시△내용 수정 신고제 등이 남아있다.

2017년 11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청소년 게임 과몰입에 대한 복잡한 원인 분석과 처방 없이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행정 편의적 규제"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의 사회문화적 기능 및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토록 법에 명시했다. 게임을 '중독', '질병' 등으로 규정짓기에 앞서 정확한 분석과 통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올바른 게임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 신설도 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게임 먹튀 금지법'(게임법 개정안)은 사용자 보호와 생태계 정화를 강화한다. 게임업체들이 서비스 중단 며칠 전 급작스럽게 공지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일방적인 종료로 인한 아이템, 재화, 정액 요금 피해 사태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일명 'VR(가상현실)산업 진흥법'(게임법 개정안)은 VR 게임물의 정의와 개발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해 활성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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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은현 디자이너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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