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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갑질한 군인, 최대 파면 징계”… 軍 비위 징계규정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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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령 개정안 입법예고/ 은폐 혹은 소극적 대처도 처벌 가능/ 성폭력·성희롱 등 감경 대상서 제외

세계일보

2013년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성관계 요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던 여성 장교 A대위가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 인근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법원은 1심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B소령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군 안팎에서는 이와 관련해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었다.

그런가 하면 2017년엔 한 군부대 지휘관인 C중령이 술에 취해 전방 해안초소에서 실탄사격을 하고, 부하들에게 자신의 애완견 치료를 지시하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군은 ‘감봉 3개월’의 가벼운 징계만 내렸으며, C중령은 이듬해 대령으로 진급했다. 그는 이후에도 자신의 부하들에게 택배 심부름을 시키거나 처방약을 받아오게 하고, 폭언을 일삼았다. 부하들은 대령으로 진급한 그를 다시 강요와 모욕죄 혐의로 형사 고소해야 했다.

끊이지 않는 각종 비위로 인한 군부대의 기강 해이에 국방부가 칼을 빼어들었다. 국방부는 ‘갑질’과 성 관련 비위행위, 인사 등의 부정청탁을 한 군인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이런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군인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틀 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정청탁’을 새로운 군내 비위 유형으로 새롭게 분류했다. 갑질 징계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갑질이나 부정청탁 등에 가담했거나 은폐한 군인에 대해서는 군인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갑질을 하다 적발되면 그 정도에 따라 가장 중징계인 파면부터 해임, 강등·정직, 감봉 등 4단계로 규정했다. 이런 징계 사항은 모두 인사기록에 남게 돼 진급이나 보직 조정 때 불이익을 받는다. 비위를 알고도 은폐하거나 신고·인사 조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군인도 최대 파면, 최소 ‘견책’ 등의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 특혜 요청이나 보직·진급 청탁 등도 최대 파면, 성과 상여금·수당 부정 수급 시도 파면 혹은 해임 징계를 받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측정 불응, 군사기밀 누설, 갑질, 부정청탁,부정채용 등의 경우 군인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음주운전 관련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최대 정직까지 가능하며, 이상이면 최대 강등 처분을 받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이면 감봉·견책, 이상이면 정직·감봉하도록 했다. 또 2회 음주운전 적발 시 ‘해임·정직’ 처분을 받는 데서 개정안은 ‘파면’까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 “정부가 공무원 비위 징계 관련 규정을 강화하면서 군 차원에서도 이를 더 강화하려는 데 목적을 뒀다”며 “다음달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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