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접수할 수 있지만 당장 6월 중 계약금과 1~4차 중도금에 해당하는 현금 4억300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계약 취소분 당첨자는 1972년생으로 40대. 예비 당첨자 10명 가운데 절반은 1980년대 후반생, 1990년생도 있어 눈길. 일각에서는 이번 계약 취소분 모집이 현금 부자를 위한 잔치였다며 수군수군.
[정다운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09호 (2019.05.22~2019.05.28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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