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적용 매뉴얼' 개정
국내 업체가 방산 수입부품을 국산화하면 국내 생산원가가 아닌 수입가격의 100%를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국내 업체가 수입가격이 1억원인 부품을 정부로부터 2000만원을 지원 받아 국산화에 성공하면 정부는 해당 부품을 구입할 때 지원금 2000만원을 차감한 8000만원만 국산화부품 수입가격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지원금을 차감하지 않고 1억원을 수입가격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 급등같은 외부요인으로 인한 개발업체의 손실을 막기 위해 원가산정 등의 방법으로 업체의 생산원가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사청은 부품 국산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 업체의 적정 원가를 보장해 국내 업체의 부품 국산화 참여를 독려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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