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육군 군인 부부들, 청원휴가·탄력근무제로 아이 돌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남성 군인도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적극 활용

지난해 육아휴직 878명, 자녀돌봄휴가 1만8276명,

육아시간 1506명, 탄력근무제 1730명이 사용

뉴시스

【서울=뉴시스】 네 자녀 아빠 소요한 소령 가정. (육군본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남성 비율이 다른 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군에서도 남성 군인이 육아휴직은 물론 자녀돌봄휴가나 탄력근무제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학생군사학교에 근무 중인 소요한 소령(33·진급예정)은 쌍둥이 딸과 두 아들을 키우는 네 아이 아빠다. 소 소령은 지난 3월 큰 아이들 유치원 입학식과 셋째·넷째의 어린이집 입학식에 참석했다. 소 소령이 아빠들은 좀처럼 참석하기 힘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행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자녀돌봄휴가 덕분이다.

자녀돌봄휴가는 정부기관에서 시행 중인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중 하나로, 자녀 유치원이나 학교 공식행사, 병원진료 등이 필요할 때 연간 2일(다자녀는 3일) 사용할 수 있는 청원휴가를 말한다.

소 소령은 "아내가 직장 일로 휴가를 내기 어려워 자녀돌봄휴가를 내 아이들의 입학식에 참석해 아빠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었다"며 "아이들이 집이 아닌 유치원에서 아빠를 보니 더 기뻐하고 군복 입은 아빠를 자랑스러워해 뿌듯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세 딸 아빠 김영철 상사 가정 (육군본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딸을 키우는 김영철(40) 상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육아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군인이나 군무원은 육아를 위해 24개월 범위 내에서 하루 최대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상사는 막내를 양육하느라 고생하는 아내가 둘째까지 돌봐야하는 상황에서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통해 육아를 돕고 있다.

김 상사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임무를 수행하다보니 동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일과시간에 업무 집중도를 최대한 높여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고 있다"며 "부대에서는 업무에 집중하고 집에서는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더 만들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부부 군인인 임경(35) 상사와 안영훈(37·여) 중사는 탄력근무제를 활용해 자녀의 등하교를 함께 하고 있다. 아빠 임 상사는 오전 9시30분에 출근해 오후 6시30분에 퇴근한다. 출근 시간에 여유가 있어 아이들의 등교를 책임진다. 엄마 안 중사는 오전 7시에 이른 출근을 하지만 오후 4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하교를 담당한다.

이들은 "탄력근무 제도가 없었다면 우리 같은 부부 군인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탄력근무는 부부군인이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부부군인 임경 상사 안영훈 중사 가정 (육군본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육아는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육군 남군 간부와 남군무원도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육군 남성 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878명, 자녀돌봄휴가 1만8276명, 육아시간 1506명, 탄력근무제 1730명 등으로 확인됐다. 조직내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올해는 사용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황은영 육군본부 여성정책장교(소령)는 "지난해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확산시키고 잘 정비된 제도를 많은 장병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활성화해 육군 전 장병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hjt@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