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홍준표 바른당 합류설’은 명예훼손…정병국, 1500만원 배상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이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 창당 당시 합류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의 책을 발간해 피해를 봤다며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정 의원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승곤)는 홍 전 대표가 정 의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이 적시된 출판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의원이 홍 전 대표에게 15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바른정당 초대 대표를 지낸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출간한 ‘다시 쓰는 개혁보수, 나는 반성한다’라는 저서를 통해 “한국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바른정당 창당 당시 측근을 통해 합류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책이 출간된 당시는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의 당권을 두고 홍 전 대표 등이 경합하던 때였다. 이에 당시 한국당 당권 주자였던 홍 전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같은 달 한국당 대표로 당선됐다. 소송은 지난해 1월 제기했다.

정 의원 측은 재판부에 “오신환 의원과 다른 의원들로부터 말을 듣고 해당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했으므로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 없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책을 발간한 점 등을 들어 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