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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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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승곤)는 홍 전 대표가 정 의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이 적시된 출판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의원이 홍 전 대표에게 15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바른정당 초대 대표를 지낸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출간한 ‘다시 쓰는 개혁보수, 나는 반성한다’라는 저서를 통해 “한국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바른정당 창당 당시 측근을 통해 합류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책이 출간된 당시는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의 당권을 두고 홍 전 대표 등이 경합하던 때였다. 이에 당시 한국당 당권 주자였던 홍 전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같은 달 한국당 대표로 당선됐다. 소송은 지난해 1월 제기했다.
정 의원 측은 재판부에 “오신환 의원과 다른 의원들로부터 말을 듣고 해당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했으므로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 없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책을 발간한 점 등을 들어 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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