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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다툴 일 아닌데···형 가니 허무" 조양호 형제들 법정서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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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동생, 조남호 전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왼쪽)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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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형제들이 상속세 신고 불이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부친이 해외에 남겨둔 수백억원 규모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고도 이를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조양호 회장 동생인 조남호 전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은 "상속재산 일로 형사 법정에 서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그동안 형제간 여러 다툼이 있었다. 다툴 일도 아닌 것을 갖고…(다퉜다)"라면서 "얼마 전 조양호 회장이 사망하고 나니 모든 게 아쉽고 허무하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뒤이어 변론에 나선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도 "저 역시 같은 마음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삼형제는 부친인 한진그룹 창업자 조중훈 회장이 2002년 사망한 뒤 상속을 두고 서로 소송전을 벌이는 '형제의 난'을 겪었다.

한편 고 조중훈 회장은 2002년 사망하면서 총 450억원에 이르는 스위스 예금 채권을 조양호·남호·정호 형제에게 상속했다. 검찰은 삼형제가 상속분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 형제에 대해 각 벌금 20억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처하는 처분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한 남부지법은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통상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에게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남호·정호 형제의 변호인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6일로 예정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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