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조만간 법인설립 등기 절차를 마친 후 회원사 유치와 현장 종사자 등에 대한 청약절차 및 서비스 교육과 업계 자율정화활동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국토부가 허가 과정에서 협회명에 사용된 '마케팅'에 대한 변경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회원 의견수렴을 거쳐 차기 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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