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한샘은 BtoB 사업확대를 위한 시행사(대여 상대) 기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500억원 규모의 금전대여를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대여상대는 랜드마크알이디다. 대여금액은 자기자본대비 8.7% 규모다. 대여기간은 2020년 7월30일까지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