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 선고
일면식 없는 기자에 허위 댓글·협박 일삼아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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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30회에 걸쳐 경남 함안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성 기자인 B씨가 쓴 기사 댓글난에 B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B씨가 후배를 괴롭혀 회사를 그만두게 했다는 식의 허위 내용을 담은 댓글을 여러 차례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7월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앞으로 넌 엄청 괴로울 거다. 내가 네 목줄을 쥐고 있다. 내 혀는 맹독을 품고 있다"는 등의 댓글을 달아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11월 B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고소당하자 보복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B씨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다수 올린 혐의로 2022년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3월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구속된 이후에도 B씨를 계속 괴롭혔다. A씨는 구치소 안에서 속옷만 입은 여성 그림을 그려 B씨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너 때문에 갇혔으니 영치금을 넣어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또 B씨의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편지를 보내 "내가 다른 여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자 B씨가 질투심에서 나를 고소한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했다. A씨와 B씨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이로, A씨는 B씨가 회사 유튜브에 출연한 것 등을 보고 범행을 시작했다.
B씨는 A씨 범행을 추가 고소해 A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B씨를 비난할 뿐 수감된 상태에서도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돈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며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해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불안감과 보복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선고 후 검사는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증인 신문과 사실 조회 절차 등을 실시한 결과를 보더라도 원심 판단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 B씨는 "A씨가 수감되기 전 나를 주인공으로 한 텍스트 음란물을 만든 것을 발견해 지금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자살 충동까지 느끼고 있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며 형량에 반영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B씨는 직업 특성상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어 보복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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