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0일) 오전 외교채널을 통해 일측으로부터 한일 청구권 협정상 중재 회부를 요청하는 외교 공한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반 요소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2항에는 외교상 경로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에 대해서는 제3국 위원을 포함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위에 넘기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한일 정부가 각각 임명하는 위원과 양측이 합의한 위원 등 총 3명으로 중재위를 구성해야 해서 우리 측 동의 없이는 중재위 구성이 어렵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우리 측에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에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레알마드리드 유소년 축구캠프 with YTN PLUS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