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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靑 “한국당 추천 5ㆍ18진상조사위원 자격요건 없었다”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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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충분한데 청와대가 거부했다” 한국당 주장에 반박

고민정 대변인 “진상조사위 하루속히 구성돼야”
한국일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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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조사위원들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한국당 추천 조사위원 중 한 명을 교체하기로 발표하면서 “자격 요건이 충분한데도 여러 공격에 시달렸다”고 언급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일부 야당에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을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 한다”며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서 정한)5가지 자격요건 있는데 그 자격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당에)재추천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2월 한국당이 추천한 3명 가운데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해 5ㆍ18 특별법에서 정한 조사위원의 5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고 한국당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사위원 가운데 한 명을 교체하겠다고 밝히면서 “자격 요건이 충분한데도 여러 공격에 시달려서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분이 있다"며 "조사위원에 군 경력자를 포함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 조사위원의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교체하기로 한 위원은 권 전 처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당이 교체를 결심한 권 전 처장 이외에 이 전 기자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당으로부터 추천서가 오면 그때 정확히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해 2월 5ㆍ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9월 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국민 합의 정신에 따라 하루속히 구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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