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세금이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5%에서 2020년 21%, 2021년 25%로 상향한 뒤, 2022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6년엔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돼 늘어나는 지방 재정은 85조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세수 증가는 물론, 지방세 전체에서 소비과세 비중이 늘어나 지방세수의 안정성과 신장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과감한 조치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며 "지자체가 재정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여나가도록 재정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o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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