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김영춘 '지방소비세율 2026년까지 50%로 확대' 법안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여솔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 없이 지방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

김영춘 의원
[촬영 조정호]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세금이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5%에서 2020년 21%, 2021년 25%로 상향한 뒤, 2022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6년엔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돼 늘어나는 지방 재정은 85조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세수 증가는 물론, 지방세 전체에서 소비과세 비중이 늘어나 지방세수의 안정성과 신장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과감한 조치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며 "지자체가 재정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여나가도록 재정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ol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