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는 20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고건 관련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최종보고 및 보완조사 내용을 심의한 후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사위 정한중 위원은 이날 “장 씨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제기했던 특이한 이름의 정치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면서도 “이른바 리스트의 명단 상 이름과 당사자를 확인했지만 조사 요청을 거부해 진위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고 답했다.
|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고 장자연 씨 사건 관련 제기한 정치인이 있다. 하지만 이번 과거사위 수사 권고 결정에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정치인을 조사했나? 안 했다면 이유는?
▲ 관련 정치인에 대한 조사를 했다. 조사를 통해 이름을 확인하고, 당사자를 확인했다고 수사단을 통해 보고 받았다. 관련 인물에게 조사를 요청했지만 거부해 진위 여부를 밝히지는 못했다.
-성접대 관련 부분이 과거사위 최종 결정 내용에 빠진 이유는?
▲ 일명 ‘장자연 리스트’ 관련해 진상 규명을 할 수 없었다. 리스트 안에 기재된 실명이 확인이 안 되고 진술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봤다. 지금 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름 관련해 구체적인 거론은 힘들다.
윤 씨가 진술한 ‘특이한 이름의 정치인’ 관련해 조사단도 체크를 했다. 하지만 리스트의 실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밝히기 힘들다.
-장 씨 문건 중 ‘조선일보 방사장’ 의혹과 관련해 조사단 수사 과정에서 인물을 특정했는가?
▲ 당시 부실한 수사 등으로 인해 장 씨가 2009년 9월경 ‘조선일보 방사장’에게 술접대를 하고 잠자리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 상대방과 경위, 일시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우선 당시 수사관은 ‘조선일보 방사장’이 조선일보 대표이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방 대표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했지만, 단 한 달치만 확인에 그쳤다. 수사가 미진해 당사자를 규명하기에 부족했다.
당시 경찰도 2007년 10월 당시 “방 사장 아들과 장 씨가 식사를 했다”는 장 씨 소속사 대표 김 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가 운영하는 해당 식사 장소를 조사하려 했으나 해외출장이란 이유로 조사를 못 했다. 귀국 후에도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장자연 문건에 있는 ‘방 씨’가 조선일보 방 사장인지 방 사장의 아들인지 특정하지 못했나?
▲ 당시 수사에서 그 둘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더이상의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장 씨 소속사 대표인 김 씨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 내역과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술접대 현장에 방 사장 아들이 동석한 사실이 인정됐다. 하지만 당시 수사관은 이들의 관계를 좀더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데 그쳤다.
장 씨의 다이어리나 수첩 등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아 장 씨가 방 사장 아들에게 추가로 술접대를 강요받았는지 등 정황을 판단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
-조선일보 수사 외압과 관련해 어떻게 판단하는가?
▲ 그 부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온 진술을 확보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 등이 폐기돼 확인이 안 됐지만 납득할 만한 다른 정황들을 입수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가 누락됐다고 했다. 그 누락 경위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담당 수사 검찰은 뭐라고 말했는지?
▲ 수사단 수사 결과 당시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중요 증거 자료가 여러 곳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관들이 하나같이 “그럴 리가 없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누락 경위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그 누락이 의도적이라고 판단할 구체적인 근거도 현재 없는 상태다.
-장자연 씨와 혐의 관련자들이 나눈 통화내역을 조사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조회 기간이 짧았다는 등 부실 수사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 장자연 씨의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해 얻은 통화내역 파일이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원본인지 여부가 확인이 안 돼 결과적으로 근거로 쓸 수 없다. 그리고 통화 내역 상 상대방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여러 애로 사항이 작용했다.
-과거 압수수색 관련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이는 이유 중 하나가 장자연 씨가 직접 작성했다는 다이어리, 메모 등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팀은 “몇몇 메모지를 발견했지만 장자연 사건과 관련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수사단은 어떻게 파단하나?
▲ 이번 조사단 수사 과정에서 장자연 씨 지인을 통해 자료를 입수한 게 있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원본 여부와 관련해 증거로서 신빙성을 갖추지 못 했다. 당시 수사관들은 장자연 씨 자료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조처했어야 하는데 그 점이 미흡했다.
-장자연 사건에서 배우 이미숙 씨 관련 부분도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 내용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과거사위는 이미숙 씨가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인가? 아니면 포함됐지만 언급을 피한 것인가?
▲ 판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건 작성 경위 자체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범죄 관련 부분까지 확인할 수 없었다.
-검·경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관련 언론사, 기획사, 연예인 등 인물들이 수십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했다고 보는가?
▲ 그렇다. 수사 협조로 조사를 거친 인물만 적어도 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과거사위 결정으로는 성접대 부분에 대해 강요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반면 성폭행 의혹 제기에 대해선, 강제성이나 특수강간으로 볼 객관적 증거가 확보가 안 됐다고 했다. 강요 정황은 있는데 근거가 없는 것인가?
▲ 술접대는 강요라고 판단했다.
-그럼 결국 술접대 강요 때문에 자살했다고 보는가?
▲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의도나 고의성 등을 판단할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게 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