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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기금형·디폴트옵션...자본시장특위, 퇴직연금 개선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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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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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으로 제시한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을 내놨다.

2005년 국내에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적립금 규모가 이미 지난해 190조원에 이를 만큼 양적으로는 급성장했다.

그러나 가입자와 사업자의 무관심 속에 수익률은 은행 정기예금 이자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퇴직연금 기금형 지배구조의 선택적 도입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디폴트 옵션 추가 제공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와 근로자를 대신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같은 전문 대리인이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방식이다.

노사가 퇴직연금 운용을 맡을 수탁법인을 설립해 그 기금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운용한다. 주요 의사결정은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법인 이사회가 한다.

현재의 퇴직연금은 계약형으로 기업이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어 퇴직연금 운용을 맡긴다.

계약형 퇴직연금은 제도 운용 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가 제한되고 연금자산관리 등 서비스 경쟁 발전이 더딘 측면이 있다.

기업에선 자산운용 전문가가 아닌 인사, 재무, 총무 등의 담당자가 퇴직연금 업무를 맡고 있어 연기금 수준의 운용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기금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기금 의사결정 참여를 의무화해 근로자 참여권을 확대하고 기금에 자산운용 전문가를 포함하게 해 전문가 자산운용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특위 설명이다.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가 직접 연금자산에 대한 운용지시를 해야 하는 DC형 퇴직연금 자산을 금융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자동투자 제도다.

즉,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에 대해 운용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설정한 운용방법에 맞춰 운용사가 적당한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식이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계좌를 방치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의 제도다.

특위는 노사합의에 따른 선택형 제도로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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