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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기관투자자 주주 활동 활성화 위해서 '경영권' 용어 합리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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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기관투자자들의 주주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영권 영향’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영권’이라는 용어를 합리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자본시장법령 하에서는 다수의 보편적인 주주참여 활동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해석돼 주주활동에 따른 부담이 획일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지분 보유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대량보유공시 특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적용 등이 불가하다.

기관투자자들은 5일 이내에 보유목적, 주요 계약내용 외 변동 사유, 보유 형태, 자금 조성내역 등 추가 사항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공적 연기금의 경우 주식 취득 또는 처분 일자, 가격 및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조에 폭넓게 열거돼 있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보유 목적을 보편적인 주주참여 활동과 기업 지배권을 위협할 수 있는 활동으로 합리적으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지배권을 위협하지 않고, 보다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목적의 주주 성격에 부합할 수록 공시 등의 의무를 완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업 지배권을 위협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 대량보유 보고 의무 부여의 취지를 유지하고 보완하고, 완화된 공시 부담을 지는 단순투자자의 정의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배 변경’과 ‘사실상 영향력’의 조합에 따라 ‘경영권 영향’ 영역과 단순투자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중장기적으로는 ‘경영권’이라는 자본시장법 상 표현을 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념적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영을 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듯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경영의사결정’ 또는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행위 등보다 중립적인 용어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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