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세금이다. 현행법은 지방소비세율이 15%인데 개정안은 2020년 21%, 2021년 25%로 상향한 뒤 2022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6년엔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다룬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돼 늘어나는 지방 재정은 85조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 그는 “지자체가 재정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여나가도록 재정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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