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주변인 진술만으로 수사 권고 못한다” 성폭행 피해 의혹은 결국 미궁에 빠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소시효도 발목 잡아

20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장자연 사건’ 조사·심의결과 발표는 풀지 못한 여러 의문점도 담았다. 과거사위는 몇몇 쟁점을 두고 증언이 엇갈리거나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표 사례는 고 장자연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이다. 이 의혹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장씨 매니저 유모씨의 최초 진술과 장씨 동료 윤지오씨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성폭행 피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과거사위는 이들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개시하라고 권고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가해자, 범행 일시나 방법, 장소 등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 윤지오씨는 “(누군가 장씨의) 술에 약을 탔다”는 추정에 가까운 진술을 했지만, 과거사위는 이 진술과 장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공소시효도 발목을 잡았다. 강간,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지 않다. 수사를 개시하려면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를 잡아야 한다. 과거사위는 “2인 이상이 공모·합동했는지, 어떤 약물이 사용됐는지, 장씨가 상해를 입었는지 등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과거사위는 장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의 성접대 강요와 성매매알선 의혹을 두고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장씨의 지인은 조사단에 “장자연이 그 사람들과 절대 잠자리를 같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술자리 강요는 있었으나 성접대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문건’ 외 성접대 요구자 명단만 있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에 대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리스트가 담긴 문건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윤씨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판단 불능’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진상조사단은 만장일치로 장씨의 피해 사실과 관련된 명단이 기재된 별도의 리스트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진상조사단은 장씨 사망 직후 매니저 유씨와 윤씨의 통화에서 ‘목록’이 있다는 취지의 유씨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봤다.

김원진·윤지원 기자 onejin@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