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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정보경찰 통제 강화하지만…정치개입 차단 구체대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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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경찰 개혁방안 보니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 커지자

‘별도 수사본부’ 둬 지휘·감독하게

하지만 긴급·중요 사건은

경찰청장 지휘권 인정해 논란

정보경찰 정치관여 형사처벌 확대

치안정보 대신 공공안녕 정보만 수집

업무범위 손질했지만 개념 막연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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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발표한 경찰개혁안은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정보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히고 나선 것은 의미가 있지만, 향후 입법까지는 검-경, 여-야 사이에 세부적인 조율과 타협 등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찰권 ‘분산’이 핵심

정부·여당은 지난달 검찰개혁을 위한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뒤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에 대한 후속 조처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검찰은 경찰이 정보·행정·수사 등의 권한을 모두 갖게 되는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경찰개혁의 첫 단추로 정보·행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 수뇌부가 사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정청은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국가경찰의 수사 업무를 총괄하고, 전국 수사부서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 일선 경찰서장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런 내용은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해 1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포함돼 있고, 지난 2월에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비슷한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다만 입법과정에서 ‘디테일’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당정 협의를 거쳐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의 경우 경찰청장의 수사지휘권을 예외적으로 남겨두고 있다. 사안에 따라 개입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경찰과 검찰, 여당과 야당이 세부 문구를 두고 또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 정보경찰 업무 범위도 논란

경찰개혁의 또 다른 쟁점인 ‘정보경찰 통제방안’과 관련해 이번 당정청의 발표가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 뒤 “(정보경찰의)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청 논의 내용을 반영해 발의된 홍익표 의원의 개정안은 정보경찰의 업무 범위를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공공안녕’이란 개념이 여전히 모호해 경찰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정보경찰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 여야 논의 과정에서 좀더 구체적인 ‘명문화’ 작업이 필요한 셈이다.

당정청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지도 경찰개혁 입법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청 협의에 앞서 “검찰 권한을 조정하는 만큼 경찰의 책임성도 크게 높여야 한다. (경찰개혁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조속한 응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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