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가맹점 빼가기 시도” 신고… 쿠팡이츠 “공개된 정보 이용한 것”
이날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쿠팡은 배민라이더스의 핵심 가맹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배민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를 대폭 할인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또 계약 해지에 따라 매출이 하락할 경우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 보상안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쿠팡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까지 확보해 영업 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영업비밀보호법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우아한형제들은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쿠팡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 조사를 했으며 새롭게 도전하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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