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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재정 준칙' 없는 한국...매년 재정 건전성 논란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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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올해도 어김없이 국가 재정 건전성 논란이 반복된다. 내년도 예산을 확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정부 지출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 준칙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같은 논란을 되풀이한다고 꼬집는다. 정부가 재정 준칙을 명확히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면 소모성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세계 81개국, 재정 준칙에 따라 건전성 관리…한국은 재정 준칙 없어

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81개 국가에서 재정 준칙에 따라 국가 재정을 관리한다.

세계 주요 국가는 △재정수지 균형(세입과 세출 일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일정 수준 △GDP 대비 국가채무 일정 수준 등을 법으로 정해서 관리한다.

대표 사례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지켜야 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다. EU 회원국은 이 조약에 따라 국가채무를 GDP 60%, 재정수지를 GDP 3%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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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차용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를 GDP 40%대 초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 안에서 관리하겠다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말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가 제시한 목표치는 법이나 제도에 기반한 수치가 아니다. 정부가 내부적으로 정한 재정 건전성 마지노선일 뿐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한국은 암묵적으로는 상당히 엄격한 재정수지 준칙에 입각해 예산을 수립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간 법제도에 기반하는 명시적인 재정 준칙은 없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 2016년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발의…국회서 논의 멈춰

국내에서 재정 준칙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16년 10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조적 저성장 추세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재정 환경의 질적·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려면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는 게 기재부 논리였다.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골자는 △재정 준칙 도입 △페이고(재정 수반 법안 제출 시 재원조달 방안 첨부 의무화) 강화 △5년 주기 장기 재정 전망 추계 등이다. 재정 준칙 내용만 보면 국가채무를 GDP 45% 이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3% 이내에서 관리한다고 기재부는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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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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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법안이 햇수로는 4년째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기재위 전체회의는커녕 기재위 내 경제재정소위도 문턱도 넘지 못했다. 기재위는 2018년 2월 1일 경제재정소위에 안건으로 상정한 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

국회가 재정 준칙이 담긴 재정건전화법을 서둘러 논의해서 제정했다면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채무 40% 기준 논란'은 피할 수 있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가 재정은 목표치를 두고 관리해야 한다"며 재정 준칙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홍기용 교수는 "현세대에 부담을 주는 세금을 늘리거나 미래세대 부담인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 지출 확대를 논의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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