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법 문장의 표기를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게 하려는 목적으로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용어를 법과 일치시키고, 과태료 기준을 정비해 가중 또는 감경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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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헌혈환부예치금과 헌혈환부적립금을 헌혈환급예치금과 헌혈환급적립금으로 바꾼다.
헌혈환급예치금은 헌혈자에게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복지부 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헌혈 1건당 1500원)이며, 헌혈환급적립금은 복지부 장관이 수혈비용 보상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헌혈환급예치금으로 조성·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도 복지부 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일반기준도 신설했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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