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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6월부터 증권거래세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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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코스피ㆍ코스닥 주식을 거래할 때 붙는 세금이 0.05% 내린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건 1996년 이후 23년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0.15%→0.1%(농어촌특별세 0.15% 현행 유지), 코스닥 증권거래세는 0.3%→0.25%로 각각 줄어든다. 중소기업 주식시장인 코넥스(0.3%→0.1%), 장외 주식시장인 K-OTC(0.3% → 0.25%) 증권거래세도 내린다. 6월 3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인하도 올해 정기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다. 장영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세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심리를 호전시켜 주식 투자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식 시장이 발달한 미국ㆍ일본ㆍ독일 등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중국(0.1%)ㆍ대만(0.15%)ㆍ홍콩(0.1%)ㆍ이탈리아(0.2%) 등은 증권거래세가 있지만, 세율이 우리보다 낮았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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