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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 초래”…정부 처음으로 인정,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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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ㆍ음식숙박업 고용 감소ㆍ영세 중소기업에 부담 집중

저임금노동자 비중 첫 20% 하회, 임금격차 완화 긍정적 효과도

헤럴드경제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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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의 고용감소를 초래했다는 연구 결과가 정부가 개최하는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정부가 고용부진에 대한 정책적 과오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후속 상황이 주목된다.

고용노동부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교수는 고용부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공단내 중소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업종별로 약 20개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FGI(집단심층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결과를 분석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임금, 노동시간 등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다.

그간 자영업자들이 고용과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정부가 실태파악을 통해 고용감소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결과, 이들 기업들과 자영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근로시간단축, 고용감축, 상여금의 기본급화 등 임금구조개편, 생산성 향상 및 경영개선 등으로 대응했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경우 고용감축과 근로시간단축이 동시에 발생했으며 사업주 노동이나 가족노동으로 고용을 대체했다. 중소제조업과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고용감축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근로시간 단축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에서는 가치 창출이 낮은 시간대를 휴식시간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사용됐다. 공단 내 중소 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조업단축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원청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최저임금의 인상부담을 공유하지 않았으며, 영세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자동차부품 제조업 중 상당수 기업이 상여금의 기본급화 등 임금구조를 개편했다. 또 온라인 사업 강화, 새로운 판로개척, 신규아이템 개발 시도 등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개선 노력도 일부 발견됐다.

노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부담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며 “원청기업이나 프랜차이즈본사가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줄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 특성과 기업의 특성,경기상황 등에 영향을 받기때문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 전반의 상황, 취약업종과 영세기업의 상황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은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증대시켰으며, 대부분의 기업에서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축소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준영 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이 발표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저임금노동자(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자) 비중이 19.0%로 전년동월의 22.3%에 비해 3.3%포인트 감소했다. 조사 시작후 20%를 밑돌기는 처음이다.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2012년 23.9%, 2013년 24.7%, 2014년 23.7%, 2015년 23.5%, 2016년 23.5%, 2017년 22.3%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전에는 20%를 크게 웃돌았다. 임금 5분위 배율(하위 20% 평균임금 대비 상위 20% 평균임금) 역시 4.67로 조사시작 이후 처음으로 5배 미만을 기록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관한 조사결과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고 자료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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