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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사용중지 명령 받은 한빛 1호기, 그 날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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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①폭발 위험 속에 12시간 가동상태 방치?

▶이상현상 2분만에 열출력 1% 밑으로 떨여져 안정상태 유지

②무면허 정비원이 제어봉 조작?

▶감독자 면허 소지자 지시·감독시 무면허 정비원 제어봉 조작 가능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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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자로 성능 검사 도중 이상 현상이 일어나 한빛 원전 1호기를 ‘수동정지’ 한 것과 관련해 발전소를 사용정지 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보내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운영권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로를 멈추는 과정에서 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자칫 원자로가 폭발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빛 1호기 중앙제어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당시 현장 상황을 재구성하고 법 위반 쟁점을 분석했다.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에 따르면 한빛 1호기는 지난 10일 재가동을 위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다가 이상 현상이 발생해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한수원이 시험을 시작한 것은 오전 3시이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시험은 오전 10시30분 제어봉을 인출하면서 이상이 발생했다. 인출 1분 만에 원자로 열출력이 18%까지 치솟았다. 그러자 원자로 냉각재 온도가 올라가고 증기발생기 수위가 높아지면서 주급수펌프가 정지한 뒤 보조급수펌프가 자동 가동됐다.

한수원은 원자로 안정을 위해 10시32분 제어봉을 삽입했다. 1분 뒤 열출력은 1% 이하로 떨어졌고, 다시 29분 뒤 0%에 도달했다. 원자로가 안정 상태에 접어든 것이다. 한수원은 이후 이상 설비점검을 진행하다가 오후 10시 2분에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원안위가 이 과정을 조사하다가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지적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원자로 열출력이 18%까지 올라갔을 때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하고 가동상태로 12시간 가까이 방치했다는 부분이다. 원전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열출력이 5%를 초과하면 즉시 원자로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제어봉을 삽입하자 1분 만에 열출력이 1% 이하로 떨어졌고, 30분이 지난 후에는 열출력이 0%에 도달해 사실상 가동중단 상태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열출력이 안정된 만큼 설비 이상에 대한 점검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정지 조치에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오후 10시 2분에 수동정지한 것은 여러 점검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고 이어서 재가동할 수 있는지 등을 원안위와 협의 중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열출력이 계속 올라가서 노심손상까지 가는 중대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빛 1호기 원자로는 시험 중 열출력이 25%에 도달하면 원자로가 자동정지되도록 설계돼 있다. 구조적으로 노심손상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무면허 정비원이 핵분열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자력안전법에는 면허가 없는 계측직원도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의 지시·감독을 받아 제어봉을 조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원안위 조사에서 이 부분이 문제된 것은 제어봉 삽입을 지시·감독한 팀장급 감독자가 조사 당시 지시 사실을 부인해 진술 내용이 어긋나면서다. 감독자는 이번 사고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해 진술을 다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담당자는 이어진 재조사에서 본인이 제어봉 조작을 지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내외부 징계 가능성 등에 겁을 먹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가 다시 바로잡는 일종의 진술 번복이 생기자 원안위에서 특사경 조사를 결정했다”고 했다.

한편 원안위는 한빛 1호기에 대해 오는 7월20일까지 두달간 원전 설비 및 운영실태를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핵연료 건전성을 비롯해 필요한 모든 항목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원전 안전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원칙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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