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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인상→임금격차 완화` 효과…고용 감소 `부작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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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고용이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노동자 임금 격차는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양극화 해소 효과는 살리되 취약 업종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대책으로 부작용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난해 임금 분포 변화에 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올랐다.

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측정한 지니계수는 지난해 0.333으로, 전년(0.351)보다 0.017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빈부 격차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이후 지니계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김준영 팀장은 "임금은 위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 집단의 임금 상승은 중간임금집단 노동자의 임금까지 연쇄적으로 올리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작년 6월 기준으로 19.0%로, 전년(22.3%)보다 3.3%포인트 떨어졌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임금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도 4.67로, 전년 동월(5.06)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임금 5분위 배율의 감소는 임금 격차가 완화했음을 의미한다.

김 팀장은 "지난해 임금 불평등은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이 같은 사실은 대부분의 임금 불평등 지수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취약 업종의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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