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감사원 “F-35A 도입 절충교역 협상 과정에 문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스텔스전투기 F-35A가 지난 3월 29일 오후 공군 청주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14년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을 절충교역 방식으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1일 ‘FX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 결과의 참고 자료를 배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2017년 4~7월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FX사업 절충교역 협상 추진의 적정성 등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군수품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것을 뜻한다.

감사원은 2014년 FX사업 절충교역 협상과 2015년 군사통신위성 절충교역 이행재개 협상 과정에서 방사청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협상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을 두고 관련자 문책 및 제도 개선을 방사청에 요구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군사기밀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정부는 2014년 3월 FX사업으로 미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록히드마틴은 절충교역의 일환으로 군사통신위성 1기를 2018년 1월까지 발사까지 마친 뒤 무상으로 한국에 제공키로 했다. 그러나 록히드마틴은 군사통신위성 사업을 이행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며 사업을 중단했다.

정부는 2016년 1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록히드마틴이 군사통신위성의 절충교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지체상금 300억원을 록히드마틴에 물리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록히드마틴은 군사통신위성 사업을 이행키로 했다. 당시 정부는 군사통신위성의 필요성 등 종합적인 정책 판단에 따라 지체상금 300억원을 물리지 않는 대신 군사통신위성을 제공받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록히드마틴이 지불해야 할 지체상금을 면제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군사통신위성을 도입하는 것이 큰 틀에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실무자가 방추위에 보고했지만, 감사원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2월 감사원은 2013~2014년 차세대 전투기(FX)의 기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 등 문제는 없었다고 결론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