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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국회도서관, '인사청문회' 역사 한 눈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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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우리나라 최초의 인사청문회인 '국무총리(이한동)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한동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가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도서관


국회의 인사청문회법 제정 배경과 개정 과정, 대상 범위의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됐다.

국회도서관(허용범 관장)은 이같은 국회기록물 관람 시스템을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실시해 고위공직자 임명 시 정당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도 한다. 인사청문회는 지난 2000년 6월 16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도입했다. 현재까지 9차례 걸쳐 개정됐다.

최초의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청문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없었다.

인사청문 대상은 제정 당시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23개 직위로 제한돼 있었다. 이후 2003년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으로 확대한 후 2005년 국무위원, 2014년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까지 추가했다.\

국회도서관이 이번 공개한 기록물은 인사청문회 도입부터 국회회의록·의안문서·정책자료 등 120여건에 이른다. 제도의 정착과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주요 기록물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중개정법(2000년)' ▲한국 최초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된 '인사청문회법(2000년)'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국가인권위원장·한국은행 총재 등을 추가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2012년) 등이다.

석대성 수습기자 bigsta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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