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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대한상의 "기업 투자 인센티브·서비스산업 R&D 세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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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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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기업 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세제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리포트에서 △가업상속 중과세제도 개선 △중소·중견 가업승계요건 완화 △기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R&D 세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입법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건의하고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상의는 기업의 안전·생산성향상 설비투자 관련 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적으로 안전 인프라 확충과 기업 생산성 향상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 생산성향상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연장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현실화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정요건 확대를 건의했다.

서비스산업 R&D 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비스산업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대상 학력·전공 기준(자연계열·전문학사 이상)을 폐지하고 지적재산권 비용 등 사전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비스산업 분야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요건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주요 선진국보다 미흡한 서비스 R&D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상의는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율이 기업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최대 65%인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10~30%인 할증률을 인하하고 중소기업부터 할증평가 제도(2020년 일몰 도래)를 폐지·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가업승계 후 10년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토록 한 것은 급변하는 경제환경 대응과 변신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며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단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하기에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까지 높다보니 기업 의욕의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하는데 국회차원의 입법 개선 논의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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