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일반 국민 건강 보호하는 법 조항 필요
최악의 미세먼지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미세먼지의 관리 주체를 정부로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현행 미세먼지 특별법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의 이용시설이 집중된 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단체장들은 환경부령에 따라 집중관리구역 대기 오염도의 상시측정과 살수·진공청소차 운영, 공기 정화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시는 이러한 법 조항이 바람과 강수 등 환경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미세먼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는 일부 특정 지역이 아닌 국내 전역에 동시·광역적으로 발생해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광역·기초지자체로는 관리 및 보호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미세먼지의 확산성과 광역적 영향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의 건강까지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법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정부와 정치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을 지속해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미세먼지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안전과 건강 문제에서는 그 누구도 정책에서 소외될 수 없는 만큼, 특별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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