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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해외서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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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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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했다. 종전에는 해외여행 중 현금·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고 국내 비금융회사의 간편결제는 이용할 수 없었다. 앞으론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와 제휴가 된 해외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로 해외 결제 시 비자(VISA), 마스터(MASTER) 등에 수수료를 납부하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없다”면서 “이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수료를 낮추고 핀테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직불카드도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새마을금고 등이 발행한 직불카드로는 해외 결제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협 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관련 외국환 업무를 허용해 국민 편의를 높인다.

소액 외화를 환전받기가 쉬워진다.

해외 여행·출장 후 남은 소액 외화는 환전이 어려워 방치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온라인 환전업자가 미화 2000달러 이하 범위에서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 소액 환전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다국적기업과 거래 시 거래대금을 다국적기업 자금관리회사(제3자)에 지급할 경우 지금은 사전신고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글로벌 기업과 안정적 비즈니스 기회 보장, 국내 기업 거래 편의 제고가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국세청 등 감독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확대해 검사 효율을 높인다. 현재는 소액송금업체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자료만 요구할 수 있다. 앞으로는 소액송금업체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자료 요구가 가능하다.

외환 감독기관이 외환 조사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행정력을 절감한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등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거래정지·경고' 처분의 구체 기준을 마련해 제재 탄력성과 수용성을 높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절차를 거쳐 28일 시행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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