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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병원 이송중 119 구급대원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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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구급차 내 구급대원 폭행 (PG)
[제작 조혜인, 최자윤] 일러스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2010년 1월 소방공무원을 폭행,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새벽 성남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대원 B 씨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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