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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코레일, 초통령 유튜버 ‘도티’ 고발…소속사 “제작진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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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도티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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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허가 없이 운영 중인 철도 선로에 들어간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유튜버 도티(본명 나희선·33)를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티는 구독자 234만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어린이·청소년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 초통령으로 불린다.

그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철도 선로에서 촬영하는 모습을 올렸다. 촬영 장소는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으로 도티는 촬영 스태프와 함께 이곳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빈 건널목은 드라마 ‘나의 아저씨’ 촬영 장소로 유명하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서는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철도사법경찰대는 도티 등을 상대로 철도 진입 경로와 시점 등을 확인 후 철도안전법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도티는 문제의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서 삭제했다.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도티님과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돼 이에 사과 말씀드린다”라고 사과문을 올렸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해당 배경지를 폐선으로 오인해 사전 허가를 생략하는 업무상의 불찰이 있었고,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을 취해 해당 사안을 즉각 자진 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3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쳤으며, 처분에 대한 담당자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를 통해 코레일 측의 고발 접수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금일 오후 4시 30분,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받아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이번 사안은 미흡한 사전 조사로 인한 오인에서 벌어진 일로, 촬영에 임해주신 도티 님과는 전혀 무관한 제작진의 과실”이라며 “부디 출연자를 향한 지나친 억측과 욕설, 악플 등은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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