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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검찰, 김학의 구속후 두번째 소환…뇌물 혐의 등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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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변호인과 함께 수사단 출석

수사단, 뇌물·성범죄 의혹 집중 추궁

'혐의 부인' 김학의, 적극방어 나설듯

윤중천은 내일 두 번째 구속 심사에

뉴시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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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나운채 김재환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후 두 번째로 검찰에 소환됐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부터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19일 구속 후 첫 소환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차관은 변호인과 함께 수사단의 조사를 받고 있다. 특별히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구속 후 첫 소환 당시 변호인단 중 일부와 아직 접견을 다 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정리한 후에 검찰 조사를 받겠다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지난 17일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소환 자체에 응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이날 조사부터 본격적으로 김 전 차관 관련 뇌물 및 성범죄 혐의 전반을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성범죄 의혹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앞서 김 전 차관의 조사 불응 사유를 충분히 고려한 만큼 이제부터 집중 조사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김 전 차관도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구속되기 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사에서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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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5.02.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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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3시간에 걸쳐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는 데다가 공소시효 등 법리적으로도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면서 본인의 입장을 적극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이라 평가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는 두 번째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윤씨의 강간치상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달 17일 윤씨를 체포한 뒤 다음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강간치상·무고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naun@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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