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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세금 줄줄 새는데…면세화장품 불법유통 `스티커`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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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화가연)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 =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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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면세화장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가 강화된다. 다만 포장용기에 '면세용' 표기가 각인되는 주류·담배와 달리 화장품은 스티커로만 부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화가연)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1일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화장품 최저가 판매와 면세화장품 불법유통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관세청은 3개월간 5회 이상 항공권을 취소하고 5000만원 이상의 화장품 등 면세품을 구매한 외국인에 대해서 기업형 따이궁(보따리상) 등과 연결됐는지 추적조사를 벌이고, 면세품 구입 금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면세품 현장 인도제는 시내면세점에서 산 면세품을 출국장이 아닌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러나 최근 해당 제도를 악용해 유학생이나 보따리상 등이 대량 면세품을 구매한 뒤 현장에서 물건을 받고 국내에 유통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시내면세점에서 국산면세품 구매와 함께 현장 인도를 받고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812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구매한 액수는 535억1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관세청에 따르면 A면세점에서 근무하는 샴푸 브랜드 소속 직원은 국내 화장품 판매업자와 공모해 중국인 명의로 17억원 상당의 샴푸를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국내로 불법 유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면세화장품이 국내 유통될 시에는 부가가치세 탈루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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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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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가맹점주들은 면세화장품이 온라인상에서 최저가로 판매됨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면세화장품 국내유통 단속 못하는 관세청장을 경질하라'라는 제목의 청원은 한 달만에 2569명의 동의를 얻었다.

또 을지로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화장품 대기업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시내 현장인도 면세품에 스티커와 스탬프 등을 부착해 국내 불법유통을 막기로 했다.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면세용' 표기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는 다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혁구 화가연 회장은 "스티커와 스탬프는 쉽게 제거가 가능하며, 자율협약은 한계가 있어 주류나 군납면세품처럼 면세 표기 의무화 시행을 하는 등 면세품 현장인도제의 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실제 화장품과 달리 담배의 경우에는 면세용 표기가 의무다. 담배사업법 제13조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특수용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갑포장지 가로 1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사각형 안에 '면세용, Duty Free'라고 표시해야 한다.

이석문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시내면세점 현장 인도의 80%를 차지하는 면세화장품 국내 불법유통이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스티커와 스탬프뿐 아니라 유통경력표시제를 시행해 불법유통을 막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면세화장품 포장용기에도 면세용 표기를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과 화장품의 '온라인 유통세'를 걷어 오프라인 매장에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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