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조현민, 부주의로 추돌사고…“음주운전 아니며 과실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사진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5월 2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오고 있는 모습. 2018.5.2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운전 중 부주의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조씨는 21일 오전 11시 43분쯤 자신의 파란색 테슬라 승용차를 몰고 서울 시청교차로에서 숭례문 쪽으로 향하다 앞서가던 흰색 쏘나타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조씨와 피해자의 승용차가 파손됐다. 두 운전자는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덕수궁 대한문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다가 멈춰선 앞차에 부딪혔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다른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은 조씨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씨와 피해자 진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조사하고 있다. 사고 직후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조씨가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본인 실수였음을 순순히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1800여만원 상당의 반지와 팔찌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3월에는 회의 중 물컵을 던져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이 역시 무혐의·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났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