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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회사와 청년재직자가 각각 20만원과 12만원을 분담해 5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정부지원금을 합쳐 3000만원을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공제 제도이다.
청년근로자는 5년 만기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4배인 3000만원 이상을 수령하고, 공제 만기금 중 근로소득세 50% 상당을 감면받는다.
기업에게는 부담한 공제 납입금에 대해 100% 손비인정 및 25%의 세액 공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자격은 중소벤처·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재직자이며, 군제대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만큼 나이를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나이는 만 39세까지다.
유창욱 중진공 대전세종본부장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우수한 청년들이 중소벤처기업에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여 청년들에게 꿈과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ty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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