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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경찰, '복제견 불법 실험 의혹' 서울대 이병천 교수 연구실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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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서울대 수의과대학 이병천 교수의 ‘복제견 불법 실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1일 서울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오전 9시40분부터 서울대 수의대와 본부 연구윤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교수의 복제 탐지견 학대치사 의혹 관련 실험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경찰은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당시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르면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에 대한 실험은 금지돼 있다”며 “이 교수는 복제된 국가사역용 탐지견 ‘메이’와 ‘페브’ ‘천왕이’ 세 마리의 은퇴견을 상대로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교수 측은 동물 학대 혐의를 부인하면서 지난달 사육관리사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세계일보

지난 4월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수의대 동물병원 앞에서 카라를 비롯한 동물권단체 회원들이 '비윤리적 사역견 동물실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대 ‘복제견 동물실험 조사특별위원회’(조사위)는 지난 9일 보고서에서는 “동물실험 책임자인 이 교수와 수의사 등 연구팀 실험과정에서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육관리사가 동물에게 가혹행위를 한 CCTV(폐쇄회로화면) 영상자료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서울대 조사위는 ”복제견의 관리를 전적으로 사육관리사의 보고에만 의존했다"며 "연구책임자나 수의사에 의한 실제 개체 확인 등 적극적인 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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