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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연장하자" "그만하자"…특위 기한 연장이 국회 정상화 발목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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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등을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앙일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한 '호프 타임' 회동에서 건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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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활동 시한은 오는 6월 30일 종료 예정이다.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선 선거법 개정안을, 사개특위에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이들 법안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최장 180일의 숙성 기간을 거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0일 당 소속 특위 위원들과 잇따라 연석회의를 가진 뒤 "연속성 있는 논의와 패스트트랙 안건의 처리 완료를 위해 특위 시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반면 한국당은 ‘특위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틀에서는 실질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되기 어렵다”며 “국회를 파행시킨 책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동료의원을 사진 촬영해 고발한다고 협박하고, 몰래 장소를 옮겨가며 회의를 진행했던 두 특위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며 “여야 합의 정신을 지키지 못한 특위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상 특위 활동 기간 연장 여부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결정한다. 현재 정개특위 위원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다. 한국당 내부에선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협상 테이블 복귀는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특위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선거법), 법제사법위원회(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로 이관될 예정이다. 특히 법사위는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이다. 한국당이 논의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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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 .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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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한국당이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시선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에게 쏠리고 있다. 오 원내대표가 '키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절차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위나 법사위가 두 특위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는다”며 “또다시 특위 시한 연장 여부를 두고 밀고 당길 바에는 각 상임위로 보내서 패스트트랙 취지에 맞게끔 논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두 특위의 연장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간사인 권은희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로 넘어가면 아예 회의 자체를 열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정개특위와 별개로 사개특위는 기한을 연장해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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