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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금강청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은 화학사고로 규정, 관련법으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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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7일 오후 1시 17분께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공장 내 스틸렌모노머 공정 대형 탱크에서 유증기가 분출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를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금강청은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를 화학물질이 새어나간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 여부와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여부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금강청은 정확한 사고원인과 사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22일 충남 서산시 대산읍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고용노동부, 한국환경공단, 서산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반 회의를 연다. 조사대상과 조시시기, 일정 등을 협의해 빠르면 23일부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현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우려가 큰 상황임을 고려해 서산시의 추천을 받아 시민단체, 주민 등을 조사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산시 대산읍 한화토탈 내 사고 탱크는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직원들이 상주해 감시 관리하고 있다.

사고 당시 탱크 온도가 100도 이상까지 상승했으나 소화약제 주입 등으로 반응이 억제돼 이날 38.7도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금강청은 사고물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탱크 온도가 30도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자연냉각한 후 사업장에서 조속히 사고 현장의 잔해를 수거하고 소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1일 오전 9시 기준 주민·근로자 건강검진 숫자는 총 703건, 입원 환자는 없는 것으로 금강청은 파악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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