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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강제징용 문제 해결해라” 압박…23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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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에 중재위 개최 공식 서한…고노 외무상 “文대통령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일 외교장관 국제회의 계기 양자회담…강제징용·정상회담 등 논의할 듯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외교 수장이 직접 만나 양국간 제반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오는 23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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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 2월 15일(현지시간) 독일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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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담에서는 양국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한·일정상회담을 개최 문제 역시 주요 현안이지만, 일본측은 강제징용 문제의 진전 없이는 정상회담이 무용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측 손을 들어줬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거 양자협의에 응할 것을 한국측에 촉구했으나 우리 정부가 호응하지 않자 지난 20일 다음 단계인 중재위 개최를 요청한 상황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2항에는 ‘외교상 경로’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에 대해서는 제3국 위원을 포함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다만, 양자협의와 마찬가지로 중재위 구성 역시 상대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측의 중재위 개최 요청에 대해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외교적 경로를 통한 (양자)협의와 중재위 요청 두 가지를 모두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노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을 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낙연 총리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믿고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이 총리는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6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데다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일본측이 재차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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