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한전산업이 2013년 10월부터 2018년 09월 말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력계통시설 유지관리 용역수행을 위해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고용한 자들이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변효선 기자(hsb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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