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감사원은 F-X사업 절충교역 추진 실태와 협상 추진의 적정성을 중점으로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일부를 밝혔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군수품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 지원 등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감사 결과 전문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감사는 2017년 4~7월에 실시됐고, 지난달 25일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 결과가 최종 의결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F-X사업 절충교역 협상과 2015년 군사통신위성 절충교역 이행 재개 협상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협상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