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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인상, 성장률 수준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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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현상 실태 파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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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관한 최저임금 토론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경제성장률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가 2.6~2.7%, 한국은행이 2.5%를 제시했고, 민간 연구기관 등에서는 2%대 초중반을 예상하고 있다.

이 토론회에서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 업종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감축으로 이어졌다는 정부 용역 보고서 결과도 발표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격차가 해소됐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소득을 감안하지 않은 왜곡된 수치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가 고용부 발주 용역 보고서인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공개했고,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에 대해 발제했다. 전병유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패널로 나섰다.

윤동열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제성장률을 보면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은 두 배 이상 상승한 반면 국내총생산(GDP)은 40%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며 "경제성장률에 비해 최저임금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교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411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8350원까지 올랐다. 인상률은 2012~2017년 6~8%대에 머물다 2018년 16.4%, 2019년 10.9%로 급등했다. 이에 비해 2010년 명목 GDP는 1265조원에서 2018년 1782조원으로 4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 한국은행, 민간 연구기관 등이 밝힌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감안하면 윤 교수는 내년 임금 인상률이 2%대를 넘으면 안 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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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용진 교수에게 연구 용역을 맡긴 바 있다. 노 교수 연구팀은 도·소매업, 공단 내 중소 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사업체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심층면접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노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대부분 조사 대상 기업들은 고용이나 근로시간 중 하나는 감소했다"며 "음식업과 숙박업은 고용과 근로시간 둘 다 줄어든 기업이 많았고,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 노동이 확대되는 경향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 교수는 "영세 기업들은 최저임금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 대부분 원도급 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불평등이 해소됐고,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김준영 팀장 발제도 이를 뒷받침했다. 김 팀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위 임금분위 근로자의 임금 증가율이 다른 분위보다 높았다"며 "지니계수(GINI)로 측정한 2018년 임금 불평등도도 전년 대비 감소했고, 특히 하위 집단 간 평균임금 격차는 큰 폭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지난해 19%로 조사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20% 이하로 떨어졌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지만 교수는 "분위가 오를수록 임금인상률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결과"라며 "향후 연구에서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향상시킬 때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포함해야 하고, 고용에 부정적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소득이 0원이 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에서 이탈되는 근로자 소득까지 반영하는 포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 과대 해석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배근 교수는 "최저임금 영향을 일자리와 연결해 너무 과도한 주장이 난무한다"며 "일자리 상황 악화는 제조업 충격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효과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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