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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 23일부터 현장합동조사…치료 인원 7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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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대산읍 한화토탈에서 발생한 유증기 대량 유출 사고 현장합동조사가 23일부터 진행된다.

조선일보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청에서 맹정호 서산시장 주재로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관계자 회의'가 열렸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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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환경공단, 서산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오는 22일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의 조사대상과 일정, 방법 등을 협의한다. 합동조사반은 회의 내용을 토대로 이튿날(23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반은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발생한 유증기 유출사고에서 한화토탈이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를 냈는지, 사고 발생 직후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한화토탈은 17일 1차 사고 당시 법적 규정인 ‘15분내 신고’를 지키지 않았고, 18일 오전 2차 사고 때는 사고 접수도 하지 않아 사고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합동조사반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한화토탈을 처분할 방침이다.’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즉시 신고 의무를 세번 위반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또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대 180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금강유역환경청 한 관계자는 "지역주민 건강과 재산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주민과 시민단체까지 조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는 지난 17일 오후 12시 40분쯤부터 스티로폼의 원재료인 스틸렌모노머를 다루는 탱크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증기에 포함된 스틸렌모노머는 구토와 어지럼증, 피부 자극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지금까지 700명 이상의 인근 주민과 근로자 등이 관련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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