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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증권거래세 30일부터 0.05%p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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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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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가 오는 30일부터 내려간다.

2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증권거래세 인하율을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는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나란히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주식결제일(D+3일) 기준으로는 다음 달 3일부터 새 시행령을 적용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는 30일 매도분부터 세금을 덜 낸다. 다만, 주식을 판 돈은 3영업일 후에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투자업계는 반겼다. 다만,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바꾸는 과정에서 투자심리 개선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움츠러든 투자심리를 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부과하느냐에 따라 다시 부담이 커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전망 자체가 좋아지지 않으면 증권거래세를 내려도 거래대금을 늘리기 어렵다. 이경수 매리츠종금증권 리세치센터장은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바꾼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성공했고, 대만은 실패했다"며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대만과 비슷하다"고 전했다. 그만큼 세제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은 얼마 전 "증권거래세를 없애지 않으면 손실과세와 이중과세 문제를 풀 수 없다"며 "거래세율을 꾸준히 내리다가 결국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은국 기자 ceg4204@ajunews.com

조은국 ceg4204@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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