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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르노삼성 노조, 11개월만에 잠정합의하고도 '부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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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종합)21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서 조합원 51.8% 반대...임금성·근무강도 완화에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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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부산 강서구 신호공단에 위치한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외부 모습 /사진=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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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11개월 만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합의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 투표에서 21일 부결됐다. 기본급 동결과 근무강도 완화 부문에서 조합원의 찬성을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르노삼성 노조는 조합원 총회를 열고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근소한 차이로 찬성표가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2219명 중 51.8%가 반대 뜻을 나타냈다.

조합원의 78.2%를 차지하는 부산공장 조합원은 찬성비율이 52.2%로 높았으나 영업부문의 반대가 심했다. 영업지부의 반대 비율은 65.6%에 달했다.

조합원의 반대로 지난해 임단협 교섭이 1년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긴 투쟁으로 찬성에 표가 모일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면서 다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 16일 교섭 시작 11개월 만에 잠정합의안에 도달했다. 28차 교섭에서 노사 모두 배수진을 치고 40시간 밤샘 마라톤협상을 펼친 결과다. 노조는 지난달 19일까지 7개월간 250시간(62차례) 파업하며 교섭을 끌어왔다.

극적으로 노사가 뜻을 모은 합의안이 조합원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노사 모두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노조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부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영업지부의 반대는 잠정합의안이 아닌 영업지부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이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섭과정에서 영업지부 조합원과 집행부와 소통 부족이 반대표로 나왔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부결 배경에는 임금성 부분이 꼽힌다. 노사는 기본급을 동결하고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성과급으로 총 976만원과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미 지급된 생산장려금(PI) 300%가 미포함된 금액이다.

조합원들은 기본급이 동결된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다. 또 성과급에 포함된 이익배분제(PS·426만원) 등은 합의안과 별개로 기존 단협에 명시된 금액이라는 게 일부의 반응이다. 사실상 임금성 부분은 750만원가량이 전부라는 주장이 내부에서 나왔다.

근무강도 완화 부분에서도 직업훈련생 60명 충원 외에는 노조의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조는 당초 전환 배치 합의, 200명 충원 등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잠정합의안 부결은 조합원들이 노조가 양보교섭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며“근무강도 완화와 임금성 부문에서 조합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잠정합의안 부결로 노사는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어렵게 만든 합의안으로 조합원을 설득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회사와 노조 집행부 모두 부담이 있다. 하지만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의 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합의안보다 더 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노조 집행부는 오는 22일 노조 대의원과 투표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교섭 방향 등을 설정할 계획이다. 노사 교섭 일정은 아직 미정인 상황이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어렵게 노사가 합의안 내용이 조합원의 과반 이상 찬성표를 얻지 못해 아쉽다”며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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