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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사설] 대한상의 투자의욕 살릴 입법 건의, 여야는 적극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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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입법 현안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가업 상속 중과세 제도 개선,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 요건 완화, 기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세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 입법 등이다. 상의는 입법을 건의하며 "기업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져 의욕 저하를 호소하는 상공인이 늘고 있다"고 하소연했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흘려들어선 안 된다. 상의가 건의한 입법 현안은 기업 입장에서는 모두 절박한 것들이다. 상속세법만 해도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10~30%를 할증해 최대 65% 세율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가업 승계를 막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 요건도 너무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안전 설비와 생산성 향상 설비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연장, 신성장 기술과 원천 기술의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인정 요건 확대,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등은 기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법안이다.

상의가 보고서에 담지 않았지만 국회 계류 법안 중에 기업 부담을 늘리는 게 적지 않다.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단소송제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등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다. 일부 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내외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쏟아지며 투자를 얼어붙게 만든 것도 역성장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민간 부문 투자를 살리지 못하면 아무리 재정을 확대해도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여야는 상의의 입법 건의를 적극 수용해 멈춰선 우리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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